
Q: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고객의 금융정보를 도용한 대출·예금 인출 등의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데, 관련 피해 사례와 대처법에 대한 소개를 부탁한다.
A: 최근 전국적으로 휴대폰 대리점에서 고령층 등 금융 보안의식이 취약한 계층을 상대로 고객의 금융정보를 도용해 비대면 대출을 받거나 고객 예금을 무단으로 인출하는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사기범들은 고객 명의의 휴대폰 기기를 일시적으로 점유하게 되는 점과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정보가 신분증, 계좌번호(또는 신용카드) 뿐임을 고객들이 잘 알지 못하는 점을 악용한다. 이들은 고객의 휴대폰 개통에 불필요한 정보인 계좌 비밀번호, 신용카드 비밀번호 등의 금융정보까지 건네 받고, 이를 이용해 금융회사에서 비대면 대출을 받거나 고객의 기존 예금을 무단 인출하는 범죄를 행한다. 특히 고령층 등 금융 보안의식이 취약한 계층이 이같은 피해를 주로 당하고 있는다.
피해 사례를 보면 80대 고령자인 A씨는 휴대폰 대리점에서 신규로 휴대폰을 개통하면 휴대전화 요금을 할인받도록 해주겠다는 사기범B(휴대폰 대리점 직원)의 말을 믿고 혼자 가게를 방문했다. A씨는 휴대폰을 개통할 때 본인 신분증을 통한 본인인증을 마치고 계좌번호 또는 신용카드를 전화요금 결제수단으로 등록함으로써 신규 휴대폰을 개통할 수 있었으나, 사기범B는 휴대폰 요금 자동 납부 등을 핑계로 계좌 비밀번호와 신용카드 비밀번호까지 추가적으로 확보했다. 이후 사기범B는 A씨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금융회사 모바일 뱅킹에서 A씨 명의의 비대면 대출을 신청하고 본인인증을 위해 전산상 필요한 정보(A씨의 신분증, 신용카드, 비밀번호, ARS 등)를 모두 입력하여 신규 비대면 대출을 실행했다. 결국 사기범B씨는 A씨 정보로 받은 신규 대출금과 기존 계좌 잔액을 모두 편취한 후 잠적해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휴대폰 개통에 필요하지 않은 개인 금융정보를 노출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이중에서도 계좌 비밀번호, 신용카드 비밀번호 등은 휴대폰 대리점에서 휴대폰을 개통할 때 필요한 정보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타인에게 계좌 비밀번호 또는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절대 알려주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만약 휴대폰 대리점 직원이 계좌 비밀번호 또는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는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단호히 거절해야 한다는 것을 항상 숙지해야 한다.
아울러 신분증과 본인 명의 휴대폰도 함부로 타인에게 주어서는 안된다. 신분증, 본인 명의 휴대폰만으로도 비대면 금융거래를 위한 본인인증절차(신분증 스캔, ARS, SMS 인증 등)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신분증과 본인 명의 휴대폰은 본인 통제 하에 두어야 하며, 본인 통제를 완전히 벗어나 타인에게 전적으로 맡기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본인 스스로 중요 개인 금융정보를 노출할 경우, 이로 인한 명의도용 금융피해에 대해 금융회사에 보상을 요구하기 어려우므로 각별히 주의하여 정보를 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