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여현주)는 25일 6·1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협의로 춘천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인제군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운동기간 중 차량용 확성장치를 사용해 본인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59조(선거운동기간)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선거일이 아닌 때 말로 하는 선거운동은 가능하나 확성장치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같은 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제군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중대선거범죄 행위는 철저하게 조사·조치하는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인제=김보경기자bkk@kw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