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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고성 밤바다 무분별한 해루질에 어민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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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고성군 현내면 초도항에서 어민과 해루질객 간 실랑이가 벌어지자 경찰이 제지하고 있다.

양식장·공동어장서 문어 등 포획 … 물리적 충돌 발생

어업 소득 지장 막대 … 군 “정부에 관련법 개정 요구”

[고성]고성지역 어업인들이 밤에 바다에 들어가 수산물을 채취하는 해루질객과 전쟁을 벌이고 있다.

어촌계 양식장과 공동어장에 들어가 무분별한 채취나 포획이 이뤄지면서 어업소득에 막대한 지장을 주기 때문이다. 어업인들은 수년 전부터 고성에서 문어가 많이 잡힌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그 수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지만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않는다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그동안 살얼음판과 같았던 고성지역 어업인과 해루질객 간 해묵은 갈등이 결국 물리적 충돌로 표출되기도 했다. 지난 11일 현내면 초도어촌계원들과 해루질객이 언성을 높이며 실랑이를 벌였지만 경찰이 출동해 사태가 악화되는 것을 막았다. 한 어민은 몸에 인화물질을 뿌리며 거세게 항의했지만 현장에 나온 관계 당국은 이렇다 할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다. 해루질을 단속할 명확한 법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비어업인이 금지된 잠수장비를 갖추지 않고 바다에 들어가 수산물을 채취하더라도 금지 체장이나 무게를 위반하거나 판매 목적이 아니면 막을 수 없는 게 현실이다. 특히 채취한 수산물이 어민들이 양식한 것인지 자연산인지도 구분하기 힘들어 단속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 같은 문제는 동·서·남해안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지만 수산자원관리법 등 관련법 개정은 감감무소식이다. 정부가 어민과 해루질객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어민들은 “밤이면 마을 앞바다가 해루질 불빛으로 가득하다”며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일년 내내 이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어 생계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고성군 관계자는 “마을어장 일대에서 해루질을 금지하는 조례를 지자체에서 제정하기 위해서는 상위법에서 위임을 해야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며 “정부에 관련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권원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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