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동선 숨긴 확진자 항소심서 ‘무죄 →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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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신천지 교인 누락 혐의

법원 “동선 돌아볼 시간 충분

방역과정 막중한 지장 초래해”

속보=코로나19 확진자가 역학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동선을 누락·은폐했다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됐다. 방역과정에 혼선을 초래, 보건 행정에 막중한 지장을 줬다는 이유였다.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확보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된 셈이다.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무죄를 선고(본보 2020년 8월14일자 4면 보도)한 원심을 깨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신천지 교인인 A씨는 지난해 3월1일 확진 통보를 받은 직후 원주시로부터 역학조사를 받으며 전월 19~20일 아파트 동대표 회의 참석, 아파트 헬스장 이용 사실을 밝히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원주시는 이로 인해 초기 방역 차단 시기를 놓쳐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됐다고 보고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A씨 측은 “확진 판정을 받고 공황상태에 빠져 모든 동선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누락·은폐를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며 과실로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배척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은“증거에 따르면 고의로 동선을 누락·은폐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곧바로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A씨가 2020년 2월16일 신천지 예배에 참석한 이후 대구에서 대규모 확진 사태가 있었고, A씨는 3~4일간 미열을 느끼던 중 2월 28일 본인이 참석한 예배에 원주시 1번 확진자가 참석했음이 알려지자 검사를 받았다”며 “3월1일 확진 판정을 받기 이전에도 스스로의 동선에 관한 기억을 되돌아보고 정리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고 보았다.

역학조사가 반복적으로 이뤄진 점에도 주목했다. 여러 조사자에 의해 수시로 장시간 이뤄져 당황이나 혼란과 같은 심리적 상태로 인한 망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원주시 역학 조사관 3명이 피고인으로부터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과 밀접 접촉해 보건 행정에 막중한 지장을 초래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신하림기자 peace@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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