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광해관리공·광물자원공 통합
4개 본부 700여명 규모 운영…초대 이사장 이달 말 발표
강원원주혁신도시로 이전한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한국광물자원공사의 통합 기관인 한국광해광업공단이 다음달 10일 출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광해광업공단 신설 관련 세부 내용을 규정한 ‘한국광해광업공단법'시행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올 3월9일 공포돼 9월10일부터 적용되는 한국광해광업공단법은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한국광물자원공사를 통합해 한국광해광업공단을 신설하고 법정자본금을 3조원으로 증액하는 등 재무적·기능적 효율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날 의결된 시행령은 공단의 등기절차를 비롯해 광업자금 등 자금의 융자절차, 사채의 발행방법 및 절차, 해외자산관리위원회 위원 자격 및 사무국 구성 등을 규정했다.
9월10일부터 시행령이 시행되면 한국광물자원공사법은 폐지되고 더불어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은 해산하게 된다.
광물자원공사를 부실하게 만든 해외자원개발 직접투자 기능은 폐지되며 희소금속 등 전략광물 비축 확대 및 수요기업 장기구매계약 지원 등 핵심광물의 공급망 안정화를 맡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유법민 자원산업정책국장은 “한국광해광업공단법이 시행되면 광물자원산업 지원부터 광해방지사업까지 광업 지원체계가 일원화돼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설되는 광해광업공단은 4개 본부 700여명의 규모로 운영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빠르면 이달 말께 발표될 예정인 초대 이사장에는 이청룡 광해관리공단 이사장과 황규연 광물자원공사 사장, 최성웅 강원대 에너지자원공학 교수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자본이 1조2,000억원으로 재무구조가 건전한 광해관리공단과 달리 2020년 말 현재 총 부채가 5조8,000억원(총 자산 2조7,000억원)에 달하는 광물자원공사의 부실로 인해 통합기관인 광해광업공단의 재무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보고자료를 통해 광물자원공사의 부실 문제를 거론하며 광해광업공단의 자체 수입 창출과 채무 상환 계획 등 재무건전성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원주=이명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