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10년 이내에 담뱃값을 7천700원 수준으로 인상한다. 또, 주류에 대해서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등 가격정책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1∼2030년)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는 우선 2018년 기준 70.4세인 건강수명을 2030년까지 73.3세로 연장한다는 목표가 담겼다.
건강수명은 기대수명에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유병 기간을 뺀 수치다.
아울러 건강수명의 소득간, 지역간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득수준 상위 20%와 하위 20%의 건강수명 격차를 2030년까지 7.6세 이하로 낮추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흡연과 주류에 대한 가격규제를 강화해 성인 남성과 여성의 흡연율·음주율을 떨어뜨리겠다고 밝혔다.
담뱃값을 10년 이내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7달러·약 7천700원) 수준으로 인상해 국민건강증진기금 부담금 수입 규모를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또 담배의 정의를 연초·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담배와 전자담배 기기장치 등으로 확대하고 광고가 없는 표준담뱃갑을 도입할 예정이다.
성인 남성과 여성 가운데 고위험군의 음주율 감소를 유도하기 위해 주류에 대해서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등 가격정책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가격정책은 아직 구체화하지는 않았다"며 "우선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위해품목에 대해 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지 사례를 살펴보고, 또 우리나라에 부과했을 때 어떤 영향이 있는지 연구를 먼저 진행하고 논의를 거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또 공공장소 내 음주를 규제하기 위해 관련 입법을 강화하고 주류 광고 금지 시간대(오전 7시∼오후 10시) 적용 매체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등으로 확대하는 한편 주류 용기에 광고모델 사진 부착을 금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태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