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6명 이상 찬성시 '파면'  3명 이상 반대·각하 '복귀'··· 尹 운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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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탄핵심판 선고 시나리오

4일 오전11시 이뤄지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뿐 아니라 국가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초대형 이슈이다. 한달 넘게 평의를 이어가며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던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된다.

■ 재판관 6명 이상 찬성 시 尹 즉각 파면=헌법에 따라 공직자의 파면 결정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헌재는 대통령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게 위배했다고 판단했을 때 파면을 결정할 수 있다. 8(인용)대 0(기각·각하) 전원일치부터 7대1, 6대2까지는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하는 결정을 선고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윤 대통령은 즉각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도 치러야 한다. 이 시나리오가 현실화 될 경우 5월말 또는 6월초 대선이 유력하다.

■ 인용 6명 못 미치면 尹 직무복귀=반면 5대3, 4대4 등 견해가 엇갈려 인용 의견이 6명에 못 미칠 경우 헌재는 탄핵소추를 기각한다. 3명 이상이 반대 또는 각하 의견을 내면 윤 대통령은 복귀할 수 있다.

심판청구 자체가 적법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는 각하 의견이 4명 이상이라면 각하 결정이 선고된다. 탄핵소추가 타당한지 아닌지 본안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인용이나 기각을 막론하고 적어도 적법요건을 충족했다고 보는 재판관이 과반이 돼야 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도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고 조기 대선도 없던 일이 된다.

윤 대통령은 복귀하자마자 국정 업무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대국민 담화 역시 점쳐진다. 지난 2월 말 탄핵 심판 최종 의견 진술에서 "남은 임기에 연연해 하지 않겠다"며 임기단축 개헌을 시사한 만큼 이에 대한 작업에도 본격 착수할 가능성이 높다.

■ 어느 쪽이든 거센 후폭풍···정국안정에 총력전=정치권에서는 헌재가 어떤 결론을 내려도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계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탄핵 정국이 장기화되면서 양 극단의 갈등이 최고조로 치솟은 상황인만큼 판결 불복 등 후유증을 우려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여야의 대립도 한층 더 극대화될 수 있다.

한편 헌재 선고 당일인 4일 경찰은 헌재 주변에서 벌어질 소요 사태에 대비해 가용인력을 100% 동원하는 갑호비상을 전 시도경찰청에 발령하고, 서울에 기동대 210개 부대 1만4,000명을 배치하기로 했다. 지하철 3호선 안국역 일부 출구는 낮 한 때 폐쇄되며 주변 학교들도 임시휴업 및 단축수업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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