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선관위에 쏟아진 문의…“탄핵 인용 시 봄축제 취소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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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대선 전환 시 지자체 행사 개최·후원 제한
봄꽃 축제, 재난 구호 등 일부 상황은 예외 적용

사진=강원일보DB

4일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강원도 내 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전화가 이어지고 있다. 헌재가 탄핵 심판을 인용, 대선 국면에 접어 들 경우 행사를 치를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질문 내용이다.

강원도 내 시·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이같은 문의에 몇 가지 예외 사항을 제외하면 각종 행사 추진 시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86조에 따르면 선거 6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자치단체장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체육대회, 경로행사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해선 안 된다. 헌법에 따라 대통령이 파면되면 곧바로 대선 일정이 공표되고 60일 내 대선을 치르게 된다. 사실상 헌재 선고가 내려지는 즉시 지자체 행사는 영향을 받게 된다.

다만 예외 사항은 있다. 법령에 의해 규정된 행사나 특정일·특정시기가 아니면 개최할 수 없는 행사, 천재지변으로 인한 구호를 위한 행위 등이 해당된다. 이를 감안하면 봄철이 아니면 개최할 수 없는 일부 꽃 축제를 제외하면 대부분 행사가 취소, 연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지자체가 직접 행사를 개최하는 것은 물론, 행사 후원에 지자체명을 넣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다만 모든 행사가 일괄적으로 금지된다고 말하기엔 무리가 있다. 자세한 사항은 선관위로 문의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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