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오색케이블카 보완 요구 원주환경청 행정심판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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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양양군 재결서 통보에도 재조사 밝히자 강력반발

원주환경청 “의견수렴 등 절차”…법적대응 나서기로

속보=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26일 양양군과 원주지방환경청에 송달(본보 2020년 12월30일자 1·2·3면, 지난 26일자 4면보도)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통보 취소심판' 재결서를 통해 “사업 타당성이 입증됐다”며 부동의 취소 및 재처분 결정을 내리면서 종지부를 찍었다.

하지만 원주환경청이 이날 재처분이 아닌 보완을 요구하겠다고 밝히면서 강원도와 양양군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강원도와 양양군은 환경청이 행정심판 결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며 필요한 경우 법적 대응까지 강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중앙행심위는 이날 양측에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입지가 부적정하다는 부동의 통보는 위법·부당하다'는 취지의 재결서 정본을 송달했다. 행정심판 결과는 재결서 송달 직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원주환경청은 기존의 '부동의' 처분이 아닌 '동의' 또는 '조건부 동의' 처분을 다시 내려야 한다.

그러나 원주환경청은 이날 “환경영향평가서 추가 보완을 요청할 계획”이라며 “양양군에서 보완서를 제출하면 환경영향평가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전문가 의견수렴 및 현지 합동조사 등을 거쳐 협의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환경영향평가 자체를 다시 하겠다는 의미다.

양양군 관계자는 “재결서를 받고'지체 없이 처분해야 한다'는 규정을 따르지 않고 추가 보완을 요구하는 것은 행정심판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강원도 역시 법적 자문을 받아 공식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일각에서 제기한 반려 가능성에 대해서도 반려 조건에 해당하는 오색케이블카 사업 자체의 불법성, 환경영향평가서 허위 사실이 없는 상황에서 불가능한 처분이라고 일축했다.

최기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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