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재결서 분석 해보니]2015년 “입지 타당” 2019년 “입지 부적절”… 말바꾼 환경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환경청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아님에도 입지타당성 재검토

행심위 "법률상 명시된 보완 기회 조차 없는 부동의는 부당"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환경부의 부동의 처분을 둘러싼 행정심판은 결국 '입지 타당성'에 대한 판단에서 갈렸다.

강원일보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행정심판 재결서 정본 전문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쟁점은 △입지타당성 △보완 기회 박탈 △갈등조정위 편파적 구성 △국립공원위 부대조건의 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 등이었다.

■“이미 2015년 환경부에서 승인”=양양군의 손을 들어준 행심위의 인용 결정의 주요 배경은 결국 '입지 타당성'과 이로 인해 파생된 절차적 하자였다.

원주지방환경청은 오색케이블카가 지나는 노선의 입지 자체가 부적절해 보완을 거치더라도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해소할 수 없다며 사실상의 사업 중단을 의미하는 부동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중앙행심위는 “이 사업이 2015년 환경부의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입지여건 검토를 마쳤고 삭도 가이드라인 등에 부합한다는 취지로 공원계획변경안을 최종 승인했다며 이는 곧 입지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2015년 환경부가 입지가 타당하다고 본 사안을 2019년의 환경부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한 것이다.

■전략환경영향평가 소급 적용은 잘못=절차적 하자 역시 입지 타당성에 대한 판단에서 비롯됐다. 입지 타당성 검토는 '환경영향평가'가 아닌 '전략환경영향평가'대상이다. 원주환경청은 이 사업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아 입지 타당성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고 이로인한 입지 부적절을 이유로 부동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행심위는 이에 대해 공원계획 결정·변경 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한 것은 법개정이 이뤄진 2016년 11월부터로, 2015년 공원변경계획이 승인된 오색케이블카는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더욱이 2015년 당시 자연환경영향평가를 받아 이미 입지 타당성을 검토받은 것으로 봤다.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을 필요가 없음에도 이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지 타당성 여부를 다시 검토한 것은 부당하다고 행심위는 밝혔다.

■보완 기회조차 안 줘 부당=또 행심위는 환경영향평가법이 보전과 개발의 조화·균형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국립공원 삭도 시범사업의 목적은 탐방객으로 인한 공원의 훼손 압력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려는 목적이 있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법률상 명시된 보완 기회조차 없이 사업 중단을 의미하는 부동의 통보는 부당하다고 봤다.

오색케이블카가 동식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행심위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크게 대립한다며 누구의 손도 들어주지 않았으나 입지 타당성에서 검토된 사안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양양군의 의견에 무게를 뒀다. 반면 양양군이 주장한 환경청의 갈등조정위 편파구성, 국립공원위 7가지 부대조건의 환경영향평가 검토 배제 등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기영기자 answer07@kwnews.co.kr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피플&피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