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의 한 공무원이 남의 건물 주차장에 승낙 없이 차를 주차했다가 뒤늦게 차를 빼달라고 요구하는 건물주에게 욕설을 퍼부은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시는 A씨를 직위 해제했다.
원주시청 소속 사업소에 근무하는 A씨는 지난 21일 B씨의 건물 주차장에 차를 댔다가 빼달라는 전화를 받고 B씨에게 “나 공무원이야”라며 욕설을 했다.
A씨는 건물주에게 “어디서 공직자에게 대드냐? 끝장 보자”는 등의 문자를 보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A씨가 개인의 일탈을 넘어 지방공무원법상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26일자로 직위 해제하는 한편 경찰의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징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모두가 힘든 시기에 해당 공무원으로 인해 상처받은 국민 여러분께 거듭 송구하다”며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전 공무원에 대해 철저한 교육과 복무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사과했다.
경찰은 A씨를 폭행혐의 등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원주=이명우기자 woolee@kw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