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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숙박시설 예약 객실 50% 이내로 제한…전국 식당 5인 이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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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은 밤 9시 이후 중단… 24일부터 내달 3일까지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조치 시행

사진=연합뉴스

24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숙박시설 예약이 객실 50% 이내로 제한된다. 정원 초과 입실도 금지된다.

식당도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고 위반시 운영자에게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2일 연말 숙박시설 예약을 객실 50% 이내로 제한하고 스키장 등 겨울 스포츠 시설 운영을 전면 중단하는 내용의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식당에서 5인 이상의 모임을 전면 금지했다. 5인 이상으로 예약하거나 5인 이상이 동반 입장하는 것도 모두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운영자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한다.

5인 이상의 사적 모임·회식·파티 등도 취소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했다. 모임·파티 장소로 빈번하게 활용되는 '파티룸'은 운영이 전면 중단된다.

또 전국적으로 겨울스포츠 시설도 운영이 금지된다. 집합금지가 적용되는 시설은 전국 스키장 16곳, 빙상장 35곳, 눈썰매장 128곳이다.

해맞이·해넘이 등을 보기 위해 연말연시 인파가 몰리는 동해안의 주요 해맞이 관광지도 폐쇄된다. 강릉시는 정동진을 비롯해 경포, 주문진, 안목, 강문, 연곡 등 해변 6곳에 대해 전면 통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주차장을 차단하고 바리케이드와 출입금지 표지판, 안내요원을 배치한다.

속초시는 오는 31일 밤 10시부터 내년 1월1일 오전 9시까지 속초해수욕장, 외옹치항, 설악해맞이공원, 대포항, 청호해변, 설악·금강대교, 동명항, 영금정, 장사항의 출입을 통제한다. 동해시도 망상해변, 추암해변, 한섬해변, 노봉해변, 무릉계곡 관광지, 논골담길 바람의 언덕 등을 폐쇄하기로 했다. 삼척시 직영관광지인 해양레일바이크, 해상케이블카, 장호캠핑장, 환선굴과 대금굴, 도계유리나라 등 6곳도 24일 0시부터 운영이 중단된다.

종교시설의 경우 수도권에 적용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처를 전국으로 확대 적용한다. 이에 따라 정규예배·미사·법회 등은 비대면으로 해야 하고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모임과 식사가 금지된다.

이번 특별방역대책은 24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전국에 일괄적으로 적용하고 지자체별로 기준을 완화할 수 없도록 했다.

이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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