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순은 “중앙 권한의 지방 이양 위해 국회 자치분권특별위 필요”
김병국 “지방의원 역량 강화 도울 지방의정연수원 설립 검토”
박기관 “자치입법권 보장 위해 지방정부법률 제정권 부여해야”
강희문 “지방소멸 위기 대응할 수 있는 전문성 갖춘 의회 절실”
정규민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지방의회 관련 내용 반영돼야”
신윤창 “지방의회 위상·기능 강화 첫발은 정당공천권 폐지”
우승룡 “소지역주의·정당 생각하지 말고 협치해야 지지 얻어”
김주원 “읍·면·동 주민자치회 도입과 활성화 함께 논의할 때”
강릉시의회와 강원일보사가 개최한 '지방자치시대 지방의회 발전방안 포럼'이 4일 강릉 씨마크호텔에서 열렸다. 참석자들은 지방자치 30년을 맞아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서는 분권형 헌법 개정과 중앙 권한의 지방 이관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이날 기조 강연과 주제 발표, 토론 내용을 정리한다.
기조강연
◇김순은 위원장(자치분권시대 지방의회 발전방안)=코로나19는 지방정부의 존재 가치를 입증하는 계기가 됐다. 대응 과정에서 자치단체 권한이 상당 부분 보완되긴 했지만 현장 컨트롤타워 기능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제도적 개선점도 남겼다. 침체된 경제 회복을 위한 한국판 뉴딜을 순조롭게 추진하기 위해 지역주도형 뉴딜 사업 추진과 이에 따른 지방정부 권한 강화가 절실하다. 자치분권위원회는 코로나 대응 및 지역 뉴딜 관련 이양 과제를 우선 심의해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을 제정, 신속한 이양을 추진하겠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9월11일 '자치분권 마스터플랜'을 발표한 이래 장기간 미이양된 사무를 단일법에 담아 조속한 지방 이양을 추진하는 한편 지방세를 확충하는 재정분권을 추진해 1단계로 8조5,000억원 규모의 지방세 추가 확충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자치분권을 정착시키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자치분권 종합계획' 추진 과제 대부분이 법률 제정이나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중앙 권한의 지방 이양 등 여러 부처와 관련된 추진 과제를 용이하게 처리하고 자치경찰제 도입,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등을 원활히 처리하려면 국회 내에 '자치분권특별위원회' 설치를 검토해야 한다.
지방의회가 발전하려면 자치 입법권 강화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 지원 전문인력 확충, 의정 활동 정보 공개 및 윤리 강화도 필요하다.
주제 발표
◇김병국 원장(자치분권 패러다임 전환 시대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 강화방안)=지방의회 30년을 돌아보면 지방의회의 위상 제고 노력이 부족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강수장 약의회(强首長 弱議會)형'에 대한 개선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또 중앙통제적 운영으로 지방의회 구조 및 운영이 천편일률적이다. 집행부에서 비독립적 인사 및 조직 운영, 정당 공천제 등 높은 지방의회 진입 장벽, 낮은 신뢰도 등도 해결 과제다.
자치 환경의 변화에 대응해 지방의회 주도의 지방자치제도를 구현하려면 지방 정책의 주도성을 강화하고 주민과 호흡하는 신뢰도 높은 지방 의정 활동, 자율적 지방의회 제도 운영이라는 미션을 해결해야 한다.
지방의회의 대표성 확보를 위해서는 지방의회 중심형 지방자치 구조화와 지방의회 주도형 지방정책 개발, 지방의회 선도적 주민친화정책 구현이 필요하다.
의회 중심의 자치 기반을 마련하려면 지방의회 자율성과 책임성 구현, 지방의회 조직 인력 및 인사 권한 보유, 지방 의원에 대한 지원 시스템 전환이 선결 과제다. 특히 독립적 운영 기반 확보 차원에서 지방의회 의정 전문 인력제도, 의원(공동)보좌관 제도 운영이 선결돼야 한다. 지방의회 간 광역연합제도(사무인력, 정책연구 등) 운영을 통해 연합 행정을 도모하고 지방의회의 완전한 인사권 독립, 지방의회 의원 및 사무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지방의정연수원 설립도 검토해야 한다.
지방의회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한 정당 공천제 폐지 등도 거시적 관점에서 해결해야 할 정책 과제다.
새로운 패러다임과 세계적 환경 변화에 대응한 한국형 지방의회 모델 정립을 통해 지방의회가 국민의 신뢰를 받기를 기대한다.
◇박기관 교수(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과 지방의회:지방의회 위상 및 역량 강화)=2020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특징은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사권 독립, 심의·의결권 확대, 책임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 지방의회 윤리성이나 의무 강화 경향이 강화된 것을 볼 수 있다.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서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해 추천 후 시·도지사 임명 방식에서 직접 임용권의 지방의회 의장 부여와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 도입을 통한 지방의회 입법·예산·감사 활동을 지원하게 한 점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또 여비규정 등의 조례 제정권을 부여하고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한 의회 운영의 자율적 제정 범위를 확대했다. 자치권 강화를 위해 기관 구성 다양화 방식의 주민투표 변경 규정도 진일보했다는 평가다.
하지만 자치조직권과 행정권, 입법권 등의 미보장, 중앙과 지방의 대등한 관계가 아닌 수직적 관계는 기존 개정법률안에서 논란 내용을 충분히 담지 못해 부정적 평가를 받는다. 특히 기초의회의 인사권은 여전히 유보, 지방의회 자율성을 제한하고 인사권 독립에 문제점을 남겼다. 정책전문인력 지원제도 또한 구체적인 안이 없어 구호에만 그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지방의회 자치입법권의 한계 개선을 위해 헌법 제118조 제2항 개정을 통해 중앙정부의 입법사항 외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입법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경합적 입법권과 병렬적 입법권을 부여해야 한다. 기초의회 사무직원 인사권에 대한 자치단체장 행사는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 중장기적으로 의회 직렬의 신설이 필요하다.
실효성 담보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해 인사청문회제도 도입 및 시행의 법적 근거 마련과 다양한 행정수요 및 복잡한 지역정책 결정을 위한 지방의원 의정활동 지원이 우선시돼야 한다. 자치입법권을 보장하기 위해 조례제정권이 아닌 실질적인 지방정부법률 제정권을 보장해야 한다.
◇강희문 시의장(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과 과제)=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과 지역밀착형 전문성을 갖춘 지방의회의 역할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합리적 의원 정수 조정, 의정활동 수당 현실화, 정책전문위원 배치 등을 통한 법적 지위와 권한의 강화가 선결돼야 한다. 지방행정 다변화 및 수요 증대에 따라 강릉시의 재정 규모와 공무원 정원은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일례로 강릉시 재정 규모는 2000년 4,066억원에서 2020년 1조467억원으로, 공무원 정원은 같은 기간 1,171명에서 1,419명으로 각각 늘어났다.
지방행정 규모 증대에 따라 지방의회 의정활동도 늘어났다. 1995년 7월 개원한 제5대 강릉시의회의 처리 안건은 278건으로 2014년 7월 개원한 제10대 의회는 555건을 처리했다. 이처럼 지방행정의 규모는 매년 커지고 있지만 총 인구 대비 수도권 인구비중은 50%를 초과하며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은 지역 소비자심리지수와 기업경기실사지수 등을 크게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로 인해 관광, 서비스 비제조업 중심의 취약한 산업구조로 인해 자영업과 소상공인 피해는 심각해져 지방세 수입 감소 등 지방재정 악화는 가속화됐다. 이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 실사구시 정신으로 지역 가치를 창조하기 위해 지방의회의 역할을 강조, 의회 전문성 강화를 통한 정책 의회를 구현해야 한다. 입법 전문위원 확충, 의정자문위원회 구성, 의원연구단체 구성, 의원 맞춤형 교육강화 등을 통한 경쟁력 확보 방안이 우선이다. 또 소통과 협치에 바탕을 둔 시의회-집행부 정책협의회 구성, 시의회 주관 정책포럼, 토론회, 투명하고 책임있는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과 함께 하는 지방의회 본연의 모습을 추구해야 한다.
지정 토론
△정규민 위원장=전국 17개 광역단체와 240개 기초단체 대부분이 30년이 된 지방자치법을 시대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요구안은 광역의회부터 단계적으로 의장에게 인사권 부여(기초의회에서도 인사권 독립 포함 촉구안 제출),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근거 마련,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의무, 지방의회 겸직금지 규정 및 실효성 확보 등을 담고 있다. 중앙정부의 권한과 책임을 지방에 이양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진정한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라 칭하고 자치입법과 재정, 행정, 복지권이 보장돼야 한다.
제21대 국회에 정부안으로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에서 지방의회와 관련 내용이 반영되도록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
△신윤창 교수=지방의회의 위상 및 기능 강화의 첫걸음은 정당 공천권 폐지다. 지역의 문제에 정당이 개입하면 중앙 정치에 예속, 자율성이 훼손된다.
국고보조금 제도 개선도 반드시 필요하다. 국고보조금관리법상 보조금 사업은 지방비 부담액을 우선 계상토록 해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 기능을 무력화시키기 때문이다.
사무직 인사권을 기초의회 의장에게 귀속시키고 정책지원 전문 인력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조례 제정 범위를 '법령의 범위 안'에서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로 확대해 자치 입법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우승룡 지사장=지방자치 부활 30년, 시정 제반정책에 지역의회 의원들의 의견이 꾸준히 개진되고 있다. 주민 참여와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 사회 변동으로 자치역량도 강화됐다. 해를 거듭할수록 중앙집권에서 지역분권으로 변모하고 있다. 이에 지방의회는 정당을 생각하지 말고 협치해야 한다. 소지역주의와 정당 간 이견으로 인한 충돌로 발생한 실망감은 곧 주민의 평가로 이어진다. 지역을 위한 정책과 집행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안을 제시하면 주민의 지지와 신뢰를 얻을 것이다. 또 자치권 회복을 위해 지방의회에 대한 지역 언론의 감시자 및 동반자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김주원 전 연구위원=문재인 정부는 연방제 수준의 헌법과 지방자치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아직 큰 진전은 없다. 또 주민 참여와 지방의회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의 분권 정책 공약화는 큰 변화가 없다. 국가 균형발전의 실패로 수도권 인구가 전체인구의 50%를 넘어섰다. 지방의회의 정상화도 풀뿌리 자치의 발전으로 함께 발전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읍·면·동 주민자치회 도입과 활성화도 함께 검토돼야 한다. 정부는 주민자치회를 설치·운영하는 방안을 시범 운영했지만 실패,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새로운 모델 도입과 법제도 정비를 고려하고 있다. 강원도는 인구가 적고 면적은 넓어 읍·면 주민자치회와 생활공동체 정립이 중요한 정책 사안이다.
정리=고달순·김천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