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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잔디 입찰 비리혐의' 교육공무원·브로커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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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청 수사 확대…도교육청 해당 공무원 직위해제

학교 인조 잔디 설치공사와 관련해 업체 선정을 대가로 금품을 챙긴 교육공무원과 이를 청탁한 브로커가 구속됐다.

2일 강원도교육청과 경찰 등에 따르면 도교육청 소속 장학사 A씨는 뇌물수수와 위계공무집행방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달 30일 구속됐다.

A씨에게 업체 선정을 대가로 뇌물을 준 브로커 B씨도 뇌물공여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청탁금지법 위반에 특정경제범죄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같은 날 구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은 평창지역 한 학교의 인조 잔디 설치업체 선정 과정에 개입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특정 업체가 계약을 따낼 수 있도록 한 뒤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이들에 대한 구속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히 두 사람이 공범인 데다 다른 관련자들도 있어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두 사람 외에도 다수가 연루된 것으로 보고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A 장학사의 구속 소식을 통보받은 도교육청은 3일 자로 직위해제 후 수사 상황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무헌·장현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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