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가해자)가 B(피해자)를 고의로 밀어 넘어뜨려서 팔이 부러지는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면 B의 치료비는 누가 부담해야 할까? A가 부담해야 한다. 즉, B는 A에게 '치료비를 물어내라'고 할 수 있는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이 생기게 된다.
이와 관련해 타인의 행위, 즉 교통사고, 일방폭행 등 제3자에 의한 사고로 가입자가 부상 등을 입고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게 되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은 부담하지 않아도 될 치료비를 병원에 지급했기에 치료비를 부담해야할 책임이 있는 제3자가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그렇다면 공단은 왜 공단부담 진료비를 제3자로부터 환수해야 하는가?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르면 건강보험은 가해자 없이 우연히 발생한 사고에 대한 부상이나 자연적인 일반질병(당뇨, 암 등) 등의 치료비 지원을 목적으로 만든 제도로 국민들이 납부하는 보험료로 그 비용을 충당하고 있다.
따라서 공단은 폭행, 업무상 재해, 교통사고 등 제3자의 불법행위로 치료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험재정 보호를 위해 공단에서 부담했던 치료비를 원인제공자(가해자, 보험회사 등)로부터 환수하고 있다.
그렇다면 A와 B가 합의한 상황일 경우엔 어떻게 될까? 먼저, 합의금 내지 손해배상금을 받은 때를 기준으로 합의 전 치료비는 A가 부담해야 하고, 합의 이후 아직 건강보험으로 치료받기 전이라면 B는 더 이상 당해 부상에 대하여는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없게 된다.
그리고 만일 B가 A로부터 합의금 또는 손해배상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아 공단이 요양기관에 비용(공단부담금)을 지급했다면 이는 다시 환수돼야 할 부분이다. 이에 따라 치료비(공단부담금)는 B가 부담해야 한다.
이같이 사고마다 다양한 사례와 부담 주체가 존재한다. 이 글을 읽는 모두가 각자의 상황을 파악해 알맞은 대처를 하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