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력한 세제혜택 통한 국민참여형 펀드
일각 세금으로 손실막아 재정 소요 우려
‘이광재표’ 뉴딜펀드가 20조원 규모의 정부 시책으로 추진된다. 10년만에 국회에 복귀한 더불어민주당 이광재(원주 갑) 의원의 첫 작품이다.
정부는 지난 3일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 및 뉴딜금융 지원 방안’을 공개했다. 한국판 뉴딜에 충분한 자금이 투자될 수 있도록 5년간 총 20조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를 조성하고, 강력한 세제 혜택을 통해 국민참여형 뉴딜펀드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이광재 의원이 지난 7월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회의에서 ‘뉴딜 펀드’를 제안한지 두 달여만에 나온 정책이다. 이 의원은 당시 “한국판 뉴딜을 빠른 속도로 추진하고, 국민과 이익을 공유하는 선순환 구조를 위해 디지털·그린 국민참여 인프라펀드를 조성하자”고 했다.
‘뉴딜 펀드’에 대한 세제 혜택도 이 의원의 구상과 닮았다. 정부는 뉴딜관련 공모 인프라 펀드 투자금액 2억원 이내 배당소득에 대해 9%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강력한 세제 혜택을 마련했다. 앞서 이 의원은 자신의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뉴딜펀드’ 참여자에게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다만 뉴딜 펀드에 대한 우려도 곳곳에서 제기된다. 수익성이 떨어지는 인프라 사업 추진으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재정이 대거 소요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후순위 출자로 투자액의 평균 35%까지 손실을 보전하기로 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혈세가 투입될 우려가 있다”며 “중산층 투자자에 대한 특혜이자 분리과세 등 혜택이 절세 수단으로 이용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원선영기자 har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