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일 경기도는 지난 2일 오후 채취한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의 검체를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검사한 결과 음성으로 판정됐다고 밝혔다.
전날 이 총회장은 경기 가평군 평화의 궁전에서 가진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가평 HJ매그놀리아국제병원에서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다"며 의무기록 사본을 공개했다.
그러나 경기도는 공식기록상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자회견이 끝난 후 이 총회장의 검체를 채취하려고 했지만 신천지 관계자의 저지로 무산됐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검체 채취에 불응하는 이 총회장에 "감염병법상 역학조사거부죄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경고하고 역학조사 현장을 지휘하기 위해 2일 오후 7시 20분께 가평으로 출발했다.
이 지사가 가평으로 이동하는 동안 이 총회장은 오후 8시께 평화의 궁전에서 나와 과천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검체 채취에 응했다.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는 지속되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세계 최초로 도입된 감염병 진료 방식으로, 의료진 감염 위험은 낮으면서 진료 속도는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훈 기자·주수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