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추가경정예산안이 오는 5일까지는 국회에 제출돼 의결될 전망이다. 중소기업, 상공인 지원 내용이 담길 이번 추경 규모는 최소 6조2,0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추경예산 편성 당정협의'에서 코로나19 대응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 “4일 국무회의를 열고 최대한 5일 국회에 제출하는 일정으로 초스피드로 진행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추경안이 만들어져 제출되면 정부로선 추경안 심의 대비, 추경 확정 후 신속 집행 계획에 대해서도 만반의 준비를 미리 하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을 2조원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신속한 치료와 확산 방지를 위해 음압병실과 음압구급차, 검사·분석 장비 확충 비용, 정부의 방역 조치 이행에 따른 의료기관 손실 보상과 경영 안정화를 위한 융자자금, 입원·격리자의 생활지원비를 추경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 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과 소상공인 초저금리 대출을 각각 2조원 확대하고 신·기보(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특례보증도 2조원 늘리기로 했다. 코로나 확진자 방문으로 일시 폐쇄된 영업장의 재기를 지원하고, 온누리상품권 5,000억원 규모를 추가로 발행할 방침이다. 임대인의 자발적 임대료 인하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도 검토한다.
서울=이규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