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22일 오후 브리핑에서 “정부는 한일 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GSOMIA)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일본 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차장은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간 신뢰 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 간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를 열어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논의했다.
당시 청와대는 막판까지 연장 여부를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소미아가 한·일관계 뿐 아니라 한·미·일 안보 협력의 중요한 연결고리인 점을 고려해서다.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따라 한일 관계는 다시 안갯속으로 빠져들 전망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상임위 종료 후 상임위원들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상임위 결정을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상임위 결정을 보고받고 1시간가량 토론을 진행한 후 이를 재가했다.
지소미아는 협정을 맺은 국가간 군사 기밀을 공유 할 수 있도록 맺는 조약이다. 2016년 11월23일 한일 정부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됐다. 이를 통해 양국은 1급 비밀을 제외한 모든 정보를 공유했고 실제 지난해까지 22건의 북한 핵·미사일 관련 정보를 공유했다.이 협정은 기한 만료 90일 전 양국이 파기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별도 협의 없이 자동으로 1년씩 연장되며 올해 지소미아 협정 만료 시점은 24일 이었다.
서울=이규호기자 hokuy1@kw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