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화천군 공무원 특채제도 정부 폐지 권고 무시

◇화천군청.자료사진.강원일보DB.

국민권익위 “인사 청탁 등 편법·특혜 의혹” 2011년 폐지 요구

군 “권고 여부 몰랐다” 특채 현재까지 유지… 공시생 형평성 논란

속보=화천군이 정부의 폐지 권고를 무시한 채 수년간 '공무원 장학금 특채'(본보 14일자 1·2면 보도) 제도를 유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역 출신이나 기술 직종의 우수공무원 채용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특채 제도가 시대상황에 맞지 않는 데다 편법 운영과 각종 특혜 의혹 등이 제기됨에 따라 2011년 행정안전부를 통해 전국에 폐지를 권고했다.

하지만 화천군은 2010년부터 시작한 제도를 지난해까지 그대로 운영, 8년간 20명을 선발하고 이 가운데 12명을 실제 9급 공무원으로 임용했다.

권익위는 2011년 당시 특채 제도의 폐지 이유 중 하나로 '충청도의 모 지자체에서 선거를 도와주거나 지역 유지들로부터 인사청탁을 받고 특정학생을 특채한다'는 내용의 의혹이 제기되고, 경북의 모 지자체장은 특채 과정의 부당 지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는 등 특혜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을 제시했다.

화천군은 2010년부터 지역 인재의 타지 유출을 막는다며, 지역 중·고교 출신 4년제대학 2학년생을 상대로 특채 시험을 운영, 졸업 전까지 학기당 100만원의 장학금을 주고 졸업과 동시에 9급 공무원으로 채용했다. 지금까지 20명의 선발자 가운데 5명 중 1명꼴인 4명은 군청 과장이나 담당급 간부 공무원의 자녀였다.

지난 8년간 평균 경쟁률은 공무원 시험제도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의 수준인 평균 3.5대1에 불과했다.

특히 정부가 폐지를 권고한 2011년의 경쟁률은 2명 모집에 3명이 응시한 1.5대1로 역대 최저 수준이었다.

이 선발제는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지역중·고교 출신 공무원 준비생들과의 형평성 논란도 불러왔다.

화천군 관계자는 “권익위의 폐지 권고 여부를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류재일·김지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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