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7곳 사실상 방역 사각지대
경남·전남은 전면 폐쇄 조치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인해 전국가적인 비상 방역체계가 가동됐으나 수천명의 수렵인과 철새 등 야생조류의 이동이 자유로운 도내 순환수렵장에 대해선 아무런 방역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20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춘천 홍천 횡성 평창 정선 양구 인제 등 7곳에서 수렵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번 AI의 감염원으로 추정되는 오리도 사냥할 수 있다. 그러나 수렵장을 이용하는 엽사와 포획한 조류 등에 대한 이동제한은 물론이고 기본적인 소독작업조차도 하지 않고 있어 사실상 방역 사각지대나 다름없다.
이들 수렵장에서 사냥 가능한 오리류는 청둥오리 흰뺨검둥오리 쇠오리 등 5종이며 까마귀와 떼까치 등의 사냥도 허용된다. 청둥오리와 까마귀, 때까치는 환경부가 지정한 AI위험종들로 감염매개체가 될 수 있다.
또 도내에서 포획승인을 받은 엽사들은 총 3,904명으로 이들이 야생조류를 사냥한 후 전국을 이동하면서 감염경로가 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환경부의 순환수렵장 운영 결과 자료를 보면 2009년 삼척과 영월에서 청둥오리와 까마귀, 꿩을 비롯한 60마리의 야생조류가 잡혔고 2008년엔 평창 정선 인제에서 240마리의 야생조류가 포획됐다. 이와 관련, 20일 경남과 전남·북의 순환수렵장 10곳은 전면 폐쇄됐다.
도는 AI 발생지역과 거리가 멀어 순환수렵장 폐쇄까지 고려할 상황은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야생조류의 이동경로와 반경을 전혀 파악할 수 없는 만큼 안전지대라고 볼 수 없다. 도 관계자는 “AI발생과 관련해 현재 특별히 수렵장 운영을 중단할 계획은 없다”며 “AI발생지역과 도내 수렵장 간 거리가 워낙 멀어 순환수렵장으로 인한 AI 유입 가능성은 낮다”고 했다.
최기영·임재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