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도내 14개 시·군 기금 지원대상

물이용부담금이란 한강수계에서 물을 공급받는 하류 지역민들이 사용량에 따라 부담금을 내는 제도를 말한다. 이 돈을 모은 것이 한강수계관리기금이다.

1999년 한강수계법 제정이 모태가 됐다. 기금 사용처는 약 20개 분야이다. 크게 보면 한강 상류의 수질 개선과 상수원보호구역에 묶여 재산권 제한을 받는 상류 지역민 지원 분야로 나눌 수 있다.

1999년 초창기 톤당 80원씩 걷기 시작해 차츰 인상, 올해부터 톤당 170원씩 받고 있다. 수도요금 통합고지서에 함께 부과된다.

서울 지역의 4인 가족이 월 20톤의 수돗물을 사용할 경우 약 3,200원가량을 내게 된다. 1,000여만명의 서울 전체 주민을 비롯해 수원과 성남 등 800여만명의 경기도민, 옹진군을 제외한 250여만명의 인천지역민이 부담금을 낸다.

이 돈으로 한강수계관리기금을 조성, 환경부를 비롯한 수계관리기금위원회가 꾸려져 예산을 집행한다. 이 기금을 받아 쓰는 곳은 한강 수계와 관련된 서울 강동구 등 3개 구와 경기 남양주와 하남 등 11개 시·군, 도내 양구 영월 등 14개 시·군, 충북 단양 제천 등 8개 시·군이 대상이다.

류재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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