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내에 배분된 7,460억원 중 87% 수질개선에 쓰여
전망 밝은 '산업 선택권'도 박탈 지방비 부담 늘어
도에 배분된 한강수계관리기금(이하 한강수계기금)의 대부분은 수도권에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에 재투자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도는 지방비를 이 같은 사업에 부담하고, 개발 규제도 심각한 등 한강수계기금제도 도입 후에도 혜택보다 희생이 더 큰 실정이다.
1999년부터 올해까지 도에 배분된 한강수계기금 총 7,460억원의 사업분야별 지원액을 분석한 결과 87%인 6,502억원이 수질 개선 사업에 사용됐다.
공공하수처리시설 건립 및 운영, 상수원관리지역 관리, 비점오염 저감, 오염하천 정화 등의 수질개선 사업은 사실상 수도권 취수원인 팔당호 등을 위한 것이다.
이 기간 중 도내 주민지원사업에 투자된 것은 전체의 3%인 205억원에 불과하다.
올해의 경우만 보면 한강수계기금의 주민지원사업비 665억원 중 2.6%인 17억원만이 도에 배분됐다. 반면 경기도는 86.6%, 서울과 충북도 각각 5%와 2.9%를 받았다.
주민지원사업비가 경기도에 집중된 이유는 인구가 주요한 배분 기준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주민사업비 배분 비율은 한강 상류지역이라는 이유로 개발 규제, 재산권 행사 제한을 받고 있는 도내 한강수계 주민들이 공평한 지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도내 토지 중 21㎢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 한강수계에 있는 원주와 횡성 영월 정선을 중심으로 한 76.7㎢는 수도법에 묶여 있다.
이 때문에 도내 일부 지역은 전망이 밝은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산업 선택권'까지 박탈당한채 청정산업만을 육성해야 하는 처지다. 이 같은 청정산업 육성에 지원된 한강수계기금은 지난 13년간 737억원에 그쳤다. 도는 또 그 동안의 한강수계기금 중 수질개선사업비 6,502억원의 10%가량을 지방비로 부담했다. 이 분야에 대한 지방비 부담률은 지난 해까지 10%였지만 올해 부터는 20%로 늘어났다. 수질개선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 이유는 '오염 원인자 부담'이다. 하지만 순전히 강원 지역만을 감안한다면 현재의 오염 수준때문에 막대한 사업비를 수질개선에 투입할 필요성은 크게 낮아진다.
이규호기자 hokuy1@kw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