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카드깡업체를 이용한 사실을 자진 신고할 경우 신용불량자등록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카드깡이용자는 금융질서 문란혐의로 7년간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도록 규정돼 있다.
또 각 카드사가 카드깡 혐의로 계약이 해지된 가맹점에 대한 정보를 국세청에 통보하면 국세청이 이를 취합해 집중 관리하고 매분기 여신전문협회가 불법가맹점에 대한 카드사별 조치내역을 발표한다.
금융감독원은 31일 카드 현금서비스 한도 축소 등으로 인해 카드 가맹업체들을 중심으로 카드깡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판단, 신용카드불법할인 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해 오는 10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 카드사는 불법 카드깡 등의 혐의로 계약해지된 가맹점에 관한 정보를 국세청에 통보, 과세자료로 활용되도록 해야 한다.
카드깡 가맹점에 대해서는 카드깡 이용자의 확인을 받아 즉각 경찰청에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특히 카드깡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카드깡을 통한 자금 융통자중 자진신고자는 신용불량 등록대상에서 제외하고, 복수카드 소지자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등 신용정보를 모든 카드사가 공유하는 방안을 오는 10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또 카드깡 요주의 가맹점에 대해서는 할부거래 기간을 단축시키는 한편 각 카드사는 카드깡 불법가맹점에 대한 조치내역을 여신전문협회에 반드시 신고, 카드깡 가맹점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특히 금감원은 카드깡 업체중 상당수가 단속을 피하기 위해 관할 시·도에 적법한 대부업체로 위장등록한 사례가 적지 않다고 보고 각 시·도와 협조해 이들 업체에 대한 적발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신용불량자들이 카드깡 대신 제도권 금융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상호저축은행중앙회에 설치한 '서민금융안내센터'를 신협, 농·수협, 산림조합 중앙회에도 각각 설치하기로 했다. <黃炯周기자·victory@kw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