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1,000억원대 합법가장 인터넷 카드깡 적발

 신용카드 결제대행업체(PG사·Payment Gateway)가 금융·세무당국의 감독미비 속에 인터넷 카드깡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수사기관에 적발됐다.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가 단속, 25일 발표한 총액 1,000억대 인터넷 카드깡 사범 38명은 위장 인터넷쇼핑몰을 차려 PG사와 결제대행 계약을 맺고 '카드깡 소매상'들이 모집한 급전 수요자들을 상대로 2억~260억원에 이르는 카드깡 영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통상 이들 업체들은 PG사와 연계, '가장판매'한 물품대금을 PG사로부터 일일정산으로 입금받으면 수요원금의 몇%의 수수료를 뗀 뒤 소매상에게 전달하고, 소매상들은 또 다시 일정 수수료를 공제한 뒤 급전수요자에게 최종전달한다.

 PG사는 영세업체들이 개별 신용카드사들과 일일이 가맹점 계약을 해야하는 불편을 덜고 보안솔루션 부재로 인한 중소형 인터넷 쇼핑몰의 거래 안전성 문제 등을 해결하자는 취지로 작년 3월부터 합법화됐으며, 작년 말 기준으로 국내 9개 카드사가 계약한 PG사 수의 합계는 586개에 이를 만큼 활성화 됐다.

 또 작년 국내 PG사의 카드결제대행 거래금액은 6조1,089억원으로 집계돼 작년 국내 총 신용판매액의 약 3.3%를 차지했다.

 그러나 PG사는 신용카드사와 직접 가맹점 계약을 맺을 필요없이 누구나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해 놓고 결제대행계약을 체결하기만 하면 인터넷 카드깡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카드깡 업자에게는 매력적인 '사업인프라'가 되고 있다.

 또 결제대행업체들은 일반 카드가맹점보다 승인한도가 높아 단기간에 카드 사용액이 급증하는 카드깡 범죄를 숨기기 쉬운데다 일단 카드깡 정황을 포착했다 하더라도 결제대행업체가 끼면 자금 흐름이 복잡해져 수사력이 많이 소모된다는 점도 카드깡 업자들에게는 이점으로 작용하는 게 현실.

 더욱이 최근 경제위기로 인해 전자상거래가 위축되고 신용카드회사의 규제 등으로 경영이 어려워진 탓에 일부 PG사가 인터넷 카드깡업체들과 사실상 결탁, 인터넷카드깡 범죄가 기생할 토대를 만들어 주고 있다.

 검찰은 일부 PG사 직원들이 가맹점인 위장 인터넷 쇼핑몰의 매출내역 및 규모를 확인하면 이들의 인터넷 카드깡 사실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 인터넷 카드깡 업자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를 준다는 데 혹해 이를 묵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검찰은 “PG사는 아무런 감독관청이 없어 부가통신사업자 신고만 하면 제약없이 회사를 설립하고 영업을 할 수 있는게 문제”라며 “금융감독 당국 등에 PG사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강화하도록 요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금융감독원은 전자금융거래법의 조속한 제정 및 시행을 통해 결제대행업체의 금감위 등록을 의무화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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