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지방선거 도교육감 후보자 선거사무원과 체육단체 소속 관계자가 유권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올 4월16일 교육감선거 예비후보(현 후보) 자원봉사자(현 선거사무원) A씨와 체육단체 소속 B씨를 도내의 한 음식점에서 A씨 소속 단체 관계자 10명에게 8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를 위한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도선관위는 식사를 제공받은 사람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