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경찰에 친동생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준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주민등록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9일 청주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 상태로 SUV를 운전하다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 운전자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조사 결과 당시 운전면허가 없던 A씨는 사고 수습을 위해 출동한 경찰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자신의 인적 사항 대신 친동생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앞서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박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