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철원군이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 대상과 보상 규모를 심의·의결했다. 군은 최근 군청 상황실에서 ‘2026년 제1회 철원군 군(軍)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소음대책지역 내 주민 3,025명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군은 국방부로부터 4억3,000여만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대상 주민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심의 결과는 이달 말까지 개별 우편으로 통지된다. 군소음 피해보상금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방부가 지정·고시한 군사격장 10곳과 군비행장 1곳의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한 주민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지급대상은 2025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며 보상금은 구역별 전입 시기와 근무지·사업장 위치, 사격 일수 등에 따른 감액 기준을 적용해 개인별로 산정된다. 철원군은 올 1~2월 신청접수를 받은 뒤 3~4월 신청서 검토와 전산 입력, 보상금 산정 작업을 진행했다.
보상금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올 7월 말까지 할 수 있고 별도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8월 말까지 보상금 지급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김유희 철원군 민군협력과장은 “군부대 소음으로 장기간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상 대상 확대 및 감액기준 개선 등을 국방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