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강원특별자치도 내 103만9,281명을 대상으로 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이 시작된다.
인구감소 특별지원지역인 양구·화천은 1인당 25만원, 인구감소 우대지원지역은 태백·삼척·홍천·횡성·영월·평창·정선·철원·고성·양양은 1인당 20만원, 그 외 지역인 춘천·원주·강릉·동해·속초·인제는 1인당 15만원을 받는다.
신청은 1차와 동일하게 오전 9시부터 온라인(카드사 홈페이지·앱, 간편결제 앱,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오프라인(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제휴 은행 창구)에서 신청 가능하며 신용·체크카드 충전,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가운데 원하는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번 2차 지급은 소득 하위 70% 도민과 1차 미신청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지급 기간은 18일부터 오는 7월3일까지 7주간 운영된다.
신청 첫 주에는 창구 혼잡과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한 요일제가 적용된다. 18일은 끝자리 1·6, 19일은 2·7, 20일은 3·8, 21일은 4·9, 22일은 5·0 대상이며, 23일부터는 요일제가 해제된다.
지원금 사용 기한은 8월31일까지다. 기한 내에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소멸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