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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제한 불구 보호관찰 중에도 술…결국 가석방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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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원주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자 A씨 가석방 취소
음주제한 준수사항 등 부과에도 불시 음주 측정 적발돼

음주 제한에도 불구하고 상습적으로 술을 마신 보호관찰 대상자가 결국 가석방 취소돼 재수감됐다.

법무부 원주준법지원센터는 상습적으로 음주제한 특별준수사항을 위반한 성인 보호관찰 대상자 A씨에 대해 가석방 취소를 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센터에 따르면 A씨는 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이후 형 집행 중 보호관찰과 전자장치 부착 및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제한 특별준수사항 등을 부과받아 올해 3월 가석방됐다.

그러나 A씨는 야간에 유흥지역 등에서 술을 마시거나, 보호관찰관의 불시 음주 측정에 적발되는 등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결국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가석방 취소에 따라 A씨는 형기 종료일까지 수감 생활을 이어가게 됐다.

장필승 소장은 “음주제한, 외출제한, 피해자 접근금지 등 보호관찰 특별준수사항 점검을 강화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제재조치를 진행해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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