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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캠프, 김진태 경찰 고발·선관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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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후보, 11일·13일 TV토론서 “우 후보, 동서고속철 국비 반대” 주장
우상호 캠프 “회의록 원문은 재정사업 찬성 입장⋯‘낙선 목적’ 악의적 비방”

◇ 신원철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강원지사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이 14일 춘천경찰서를 찾아 국민의힘 김진태 후보 고발장을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강원지사 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14일 국민의힘 김진태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이어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에 위반 신고 및 조사요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김진태 후보는 지난 11일과 13일 진행된 강원지사 후보자 TV토론회에서 우상호 후보가 2016년 국회 의정활동 당시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사업의 국비 추진을 반대하고 민자사업 추진을 주장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우상호 후보 측은 “특히 지난 13일 토론회에서는 우 후보가 동서고속철 국비 사업 전환에 대해 국회에서 굉장한 불만을 토로했다며 악의적 프레임을 씌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2016년 국회 회의록 원문은 정반대다. 당시 우 후보는 ‘이 사업은 저희 당의 공약사업이라 반대하는 게 아니다’, ‘문재인 후보의 공약사업이라 찬성한다’, ‘재정사업으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명시했다”며 “우 후보가 지적한 것은 사업 자체나 국비 추진이 아니라, 민자 검토 사업이 재정사업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의 국가재정 절차와 정책결정 시스템의 적정성이었다”고 반박했다.

우상호 후보 측은 “김 후보는 11일 토론회에서 '속기록을 뽑아왔다'고 공언했으므로 원문의 맥락을 알고 있었음에도 우 후보에게 유리한 핵심 문장을 숨긴 채 일부 문구만 잘라 왜곡했다”며 “또 13일 토론회에서는 회의록 내용을 인지했음에도 ‘속내에도 반대하지 않는다고만 하면 뭐 하냐’는 취지로 비방을 이어갔다. 이는 강원도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중대한 선거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날 우 후보 선대위는 김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 및 후보자비방죄, 형법상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혐의로 춘천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선관위의 조속한 엄정 조치를 촉구했다.

우 후보 선대위 관계자는 “상대 후보의 고의적 속기록 왜곡은 선거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인 만큼,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유권자들이 더 이상 속지 않도록 수사기관과 선관위의 신속한 조사와 엄정한 조치를 내려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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