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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청탁으로 사건 조작한 현직 경찰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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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A경정 등에게 징역 10개월 선고
“범인도피에 가담하는 등 경찰에 대한 국민 신뢰 훼손”

◇사진=연합뉴스

지인으로부터 사건 무마를 청탁받아 고발인에게 허위 진술을 유도해 사건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 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최근 범인도피 등 혐의로 50대 A경정과 50대 B씨, 40대 C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유흥업소 관계자 2명 역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게 됐다.

검찰에 따르면 A경정은 지난해 4월 유흥업소 측의 성매매알선 사건과 관련해 지인 C씨에게 사건 무마를 청탁받고, 유흥업소 손님이자 고발인 B씨의 무고로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성매매알선으로 유흥업소 관계자를 처벌해달라고 경찰에 고발했지만, A경정의 제안으로 유흥업소 측에 700만원을 받고 경찰 조사 중 무고였다고 허위 자백했다. 덕분에 유흥업소 관계자들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됐으나, 검찰 수사에서 이같은 사실이 드러나 이들은 끝내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현직 경찰관으로서 범죄를 예방, 진압, 수사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그 본분을 저버리고 범인도피행위에 가담했음에도 책임을 인정하지 않아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검찰은 이들이 공판에서도 일관되게 범행 부인하는 점을 고려해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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