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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경]강원 남부 “권역 책임의료기관 추가지정 및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균형있게 지원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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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혜(사)원주YWCA 사무총장

지난 2월 12일, 대한민국 의료 체계의 새 이정표가 될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지역필수의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필수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을 명문화하고 지역 맞춤형 정책을 펼칠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특히 법안에 명시된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는 재원 부족으로 인력난과 인프라 결핍에 시달려온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에 가뭄의 단비와 같은 소식이다.

 그동안 강원도민들에게 ‘중증질환 치료’나 ‘고난도 수술’은 수도권 대형 병원으로의 원정 진료를 의미했다. 이는 단순한 선호 현상이 아니라, 지역 의료기관과 수도권 간의 인력·시설 격차에서 비롯된 물리적 한계 때문이다. 아픈 몸을 이끌고 몇 시간씩 서울로 향해야 하는 고통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생존의 문제였다. 지역필수의료법 통과가 주민들에게 ‘내 집 가까운 곳에서 생명을 지킬 수 있다’는 안심을 주는 이유다.

 강원도는 지형적 특성상 험준한 산악지역이 많고 인구 밀도가 낮아 의료기관 운영에 상당한 제약이 따른다. 동시에 ‘국민 관광 1번지’로서 사계절 내내 전국에서 인파가 몰려들다 보니, 각종 사고에 따른 응급·외상 의료 수요는 타 시도에 비해 월등히 높고 다양하다. 이처럼 지리적 악조건과 높은 의료 수요가 공존하는 강원도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거점은 반드시 복수로 존재해야 한다.

 현재 강원자치도 내 권역 책임의료기관은 강원대병원이 유일하지만, 넓은 도 전역을 포괄하기엔 한계가 뚜렷하다. 사실상 강원 남부권 의료 안전망은 원주연세의료원(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이 중심축 역할을 해왔다. 사립 의료기관임에도 상급종합병원으로서 권역외상센터와 닥터헬기를 운영하며 공공의료의 핵심 기능을 묵묵히 수행해 온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정부 정책은 주로 국공립 의료기관 지원에 집중되어 왔다. 실제로 전국 17곳의 권역별 책임의료기관 중 사립 병원은 단 3곳뿐이다. 지역에서 공공적 역할을 다하고 있음에도 사립이라는 이유로 정책 지원에서 소외된다면, 그 피해는 결국 지역 주민의 의료 서비스 질 저하로 돌아온다. 이제는 ‘설립 주체’가 아닌 ‘수행 기능’과 ‘지역적 기여도’를 중심으로 지원 체계를 재편해야 한다.

 강원 남부권 주민들에게 원주연세의료원은 단순한 병원이 아니라 지역의 자부심이자 생명을 담보하는 최후의 보루다. 최근 이곳이 의료 인력 확충과 인프라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은 지역 주민으로서 매우 우려스럽다. 지역필수의료법의 취지가 “모든 국민이 거주지와 상관없이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보장받는 체계 구축”에 있다면, 강원도와 같은 의료 취약지의 특수성을 반영한 세밀한 지원책이 뒤따라야 한다.

 이제 공은 정부와 지자체로 넘어왔다.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통해 원주연세의료원처럼 실질적인 지역 거점 역할을 하는 기관에 전폭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의료 인력이 지역에 머물 수 있는 유인책을 마련하고, 최첨단 장비와 시설이 적기에 도입되도록 행정적·재정적 뒷받침이 시급하다.

 수도권과의 의료 격차 해소는 단순히 경제적 논리가 아닌, 헌법이 보장한 국민 생명권과 직결된 국가의 책무다. 이번 법안 통과를 기점으로, 강원도민 누구나 어디에 살든 ‘골든타임’ 내에 최선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지역 완결형 의료 체계”가 완성되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더 이상 ‘강원도라서’ 생명을 포기해야 하는 비극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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