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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중앙은행 독립성 강화’ 한은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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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정부보증채 직접 인수 근거 삭제로 ‘부채 화폐화’ 차단

국민의힘 유상범(홍천-횡성-영월-평창) 국회의원이 5일 중앙은행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한국은행의 국채·정부보증채권 직접인수 근거를 삭제하는 내용의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한국은행이 정부로부터 국채와 정부보증채권을 직접 인수할 수 있도록 한 현행 법률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중앙은행이 재정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되는 구조를 차단하고, 통화정책의 중립성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현행법은 한국은행의 국채 직접인수를 허용하고 있지만, 이같은 구조는 중앙은행 발권력을 활용한 이른바 ‘국가부채의 화폐화(debt monetization)’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통화정책 신뢰를 훼손할 뿐 아니라, 대외신인도에 부정적 영향을 끼쳐 국가신용등급이 하락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은 중앙은행 국채 및 정부보증채권 직접인수를 전면 금지하거나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유 의원은 우리나라 국채시장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한국 국채가 세계국채지수(WGBI)에 편입되는 등 시장 기반 자금조달 여건이 개선돼 제도 유지의 의의가 사실상 사라졌다고 봤다.

유상범 의원은 “중앙은행이 정부 재정 지원 수단으로 기능하게 될 경우 통화정책에 대한 시장 신뢰가 저하될 수 있다”며 “한국은행 독립성을 강화해 우려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국가부채 화폐화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고, 재정건전성과 통화정책 신뢰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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