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계절근로자 임금착취 칼 빼든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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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지역 농민단체 지난 3일 기자회견 개최

◇사진=연합뉴스.

외국인 계절근로자 임금착취 사건을 둘러싼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지역사회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전국단위 강력 점검에 나서며 사태 해결이 가능할지 주목된다.

양구지역에서는 2023~2024년 계절근로자 도입 과정에서 불법 브로커가 개입해 임금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가로챈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촉발됐다. 피해 규모는 10억원 이상으로 알려졌으며 관련 사건은 수사기관에 의해 브로커와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지는 등 사법 절차가 진행중이다.

문제는 임금체불 책임을 둘러싼 해석이 엇갈리며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노동당국은 고용주인 농민에게 임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지만 농민들은 제도와 행정 안내에 따라 절차를 이행했을 뿐이라며 책임을 부인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농가는 임금체불 사업주로 분류돼 외국인 근로자 배정 제한 등 2차 피해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농민단체들은 지난 3일 양구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다만 현행 법령상 지방자치단체가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하는 ‘대위변제’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실질적 해법 마련에 난항이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현장 혼선이 계속되자 법무부는 계절근로 제도 전반에 대한 고강도 점검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이번달부터 앞으로 3개월간 전국 27개 시·군을 대상으로 불법 브로커 개입 여부와 임금체불, 숙소 환경 등 인권침해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특히 브로커 개입이 확인될 경우 즉시 수사로 전환해 엄정 처벌하고, 피해 근로자에 대해서는 체류 지원과 재고용 등 보호 조치를 병행할 방침이다. 중대한 위반 사항이 적발되거나 시정 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해당 지자체와 농가에 대해 계절근로자 배정 제한 조치도 검토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반복되는 임금착취 구조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제도 개선까지 연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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