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광부 매몰 사고에 따라 공기업 대표로는 처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경환 전 대한석탄공사 사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1부는 지난 3일 열린 원 전 사장의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상산업재해치사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또 광산안전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장성광업소 직원 2명에게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내렸다. 법인격인 대한석탄공사의 중대재해처벌법위반과 광산안전법위반 혐의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원 사장 등은 2022년 9월14일 오전 9시45분께 부장급 광부 A(45)씨가 장성광업소 지하갱도 내 675m(해발 600m·해수면 아래 75m) 지점에서 석탄과 물이 죽처럼 뒤섞인 '죽탄'에 휩쓸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갱내의 출수(出水) 관리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기업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첫 사례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이 사건 사고는 작업장 부근의 암반 균열의 확대와 수압의 증가 등 미처 대비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어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의무를 불이행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 불복해 항소한 검찰은 원 전 사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하고, 직원 2명에게도 징역 8개월과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대한석탄공사에도 벌금 2억5,000만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을 정도의 입증이 부족하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