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태백시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강원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지난 3일 환영의 뜻을 밝혔다.
시는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석탄산업 전환지역의 유휴자원 활용과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강원특별법 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해 산림·자원 관리 특례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국유림 산지 내 경석 매각에 대한 특례를 신설, 지역 내 장기간 적치되며 관리 부담 요인으로 인식되어 왔던 경석을 자원화·산업화 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이 마련됐다.
향후 경석은 친환경 건설재, 첨단 세라믹, 고성능 단열재, 3D 프린팅 소재 등 다양한 고부가가치 산업 분야에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특례 신설은 단순한 규제 완화를 넘어 유휴자원을 미래 산업의 핵심 원료로 전환하는 순환경제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시 관계자는"향후 경석 자원화가 태백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하겠다”면서 “후속 제도 정비, 실증 기반 마련에 속도를 내고 나아가 관련 기업 유치 및 성공적인 사업화 여건 조성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