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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평상·천막 꼼짝마”…원주 계곡·하천 올여름부터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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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점유 시설 463건…원상복구 명령
9월부터 하천법 개정 따라 이행강제금

◇원주시청 전경.

【원주】원주시가 올 여름 하천·계곡 내 불법 점유 시설 근절을 위해 칼을 뽑았다.

시는 하천·계곡 내 불법 점유 시설 1차 전수조사를 완료하고, 본격적인 정비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및 계곡 전 구간을 대상으로 읍면동과 합동으로 무단 경작, 가설건축물, 평상 설치, 성토 등 불법 형질변경 행위에 대해 확인였다.

조사 결과 총 지역 내 463건의 불법 점유 시설이 확인됐다. 유형별로는 무단 경작 45건, 가설건축물 216건, 평상 설치 113건, 그늘막·방갈로 34건, 형질변경 7건, 기타 48건이다. 시는 확인된 불법시설에 대해 현장 계도 및 자진 철거 유도,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며, 이를 어길 시 변상금 부과, 고발 및 행정대집행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게다가 올 9월부터 개정된 하천법이 시행됨에 따라 불법 점용 시설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연 2회 반복 부과가 가능하며, 최대 2,0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하천과 계곡은 시민 모두의 소중한 공공자산이자 재해 예방을 위한 공간”이라며 “앞으로도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과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니 하천구역 내 불법 경작, 시설물 설치, 불법 영업 행위를 삼가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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