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강릉시가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12월 결산법인의 2025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를 오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고는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를 비롯해 강릉시 세무과 방문 또는 우편 접수도 가능하다. 특히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종업원 수와 건축물 연면적 등을 기준으로 세액을 안분해 각 사업장 소재지에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납부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은 분할납부도 가능하다. 100만 원 초과 200만 원 이하인 경우 초과 금액을, 200만 원을 넘을 경우에는 세액의 50% 이하를 나눠 납부할 수 있다.
올해는 일부 중소·중견기업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납부기한도 연장된다. 수출 비중이 높거나 매출이 감소한 수출기업과 석유화학·철강·건설업 등 주업종 매출이 감소한 기업이 대상이다.
해당 기업은 국세인 법인세 납부기한을 연장받은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지방소득세 납부기한도 자동으로 연장되며, 당초 4월말에서 7월 말까지 3개월 늘어난다.
이와 함께 사업상 큰 손실이 발생했거나 중동 전쟁 피해를 입은 중소·중견기업은 별도 신청을 통해 납부기한 연장을 받을 수 있다.
박일규 시 세무과장은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안분 신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신고 마감일에는 위택스 접속이 집중될 수 있는 만큼 가급적 조기 신고·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또는 강릉시 세무과 지방소득세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