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영월군은 17일까지 돌봄 공백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긴급돌봄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을 공개 모집한다.
이번에 선정하는 기관은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시행규칙에 따른 재가방문서비스기관 등록요건을 갖춘 기관으로, 최근 5년 이내 행정처분이 없어야 한다.
선정 기관은 다음달부터 12월까지 위기 상황에 놓인 주민을 대상으로 재가 돌봄, 가사·이동 지원, 방문목욕 등 한시적 긴급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희망기관은 전자메일(daeunvl@korea.kr)을 통해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