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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지방세 체납 징수 강화 ‘관허제한·현장징수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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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정선군은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관허사업 제한을 강화해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관허사업 제한은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신규 관허사업을 제한하거나 기존 관허사업을 정지 또는 취소해 줄 것을 인허가 부서에 요구하는 강력한 행정적 제재수단이다.

또 ‘허가전 제한’은 인허가 부서에서 신규 허가(신고) 접수 시 세무과 징수팀에 체납여부를 통보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체납이 확인될 경우 납부를 독려하고, 완납 이후 허가 절차를 진행한다.

이와 함께 고액체납자에 대한 실질적인 징수를 위해 다음달 10일까지 타 지역 거주 고액체납자 현장방문 징수반을 운영한다.

대상은 103명, 1,204건, 체납액 10억4,000만원 규모이며, 이중 지방세는 88명 9억800만원, 세외수입은 40명 1억3,200만원이다.

목문영 세무과장은 “지방세는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체납액 정리를 통해 건전한 지방재정을 확립하고 조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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