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외교부 "이란 전역 여행금지 경보 발령…허가받지 않고 방문 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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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일 외교부 대변인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3.5. 연합뉴스.

중동 사태로 발이 묶였던 우리 교민들이 속속 귀국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5일 이란 전역에 대한 여행금지(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이후 중동 정세가 악화하면서, 이란에 체류할 경우 신변 안전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란 전역에는 여행경보 3단계인 출국 권고가 발령돼있었으나, 이번 조치에 따라 여행금지로 상향됐다. 이에 따라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이란에 방문·체류하는 경우 여권법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다.

외교부는 "해당 지역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우리 국민께서는 여행을 취소하고, 해당 지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께서는 철수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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