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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이재명 대통령, 김인호 산림청장 직권면직…“중대 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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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호 산림청장. 사진=연합뉴스

김인호 산림청장이 음주운전 사고로 형사 입건되면서, 대통령실이 직권면직한 ‘중대한 법령 위반’의 구체 혐의가 음주운전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21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김 청장을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청장은 20일 오후 10시 50분께 성남시 분당구 신기사거리에서 음주 상태로 본인 소유 승용차를 몰다가 버스와 승용차 등 차량 2대를 잇달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신호를 위반해 직진하던 중, 좌측에서 신호를 받고 정상 주행 중이던 차량들과 접촉사고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자체는 경미해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경찰은 이후 통증을 호소하는 인원이 나올 가능성도 있는 만큼, 상황 변화에 따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 청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신분 확인을 마친 뒤 산림청 등 관계기관에 수사 개시를 통보했고, 김 청장은 일단 귀가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출석 일자를 조율해 조만간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21일 “산림청장이 중대한 현행 법령 위반 행위를 해 물의를 야기한 사실을 확인하고 직권면직 조치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공직 사회 기강을 확립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 실현을 위해 고위직의 법령 위반 행위를 엄중히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로 김 청장은 임명 약 6개월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김 청장은 신구대 환경조경학과 교수 출신으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환경교육혁신연구소장 등을 지냈고, 새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해 8월 산림청장으로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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