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이 지역 내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연중 신고 접수 체계를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축제와 각종 전국 단위 스포츠 대회로 방문객이 늘어나는 가운데,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해 관광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신고 범위는 화천군 소재 모든 영업장이다. 외식업소와 숙박업소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법·부당 행위가 대상이다. 가격표와 실제 요금이 다른 경우, 요금표를 게시하지 않은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신고는 전화와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전화는 지역번호를 누른 뒤 120번 또는 1330으로 접수하면 된다. 온라인은 관광불편신고 시스템이나 지자체 홈페이지 내 신고 게시판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운영 절차는 신고 접수 후 담당자의 사실 확인과 현장 점검을 거쳐 결과를 통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신고 시 영수증과 사진, 구체적인 이용 일시와 업체명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단순 불만 사항은 처리 대상에서 제외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