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여자친구 이별 통보에 빌라에서 부탄가스 터뜨린 50대 징역 1년 선고

재판부 무고한 다수가 생명과 신체, 재산에 중대한 피해 볼 수 있었던 만큼 엄벌 필요"

◇안전이별. 사진=연합뉴스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빌라에서 부탄가스를 터뜨린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영철 부장판사)는 빌라에서 부탄가스를 터뜨린 혐의(폭발성 물건파열)로 재판에 넘겨진 A(50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12월 15일 경북 구미시의 한 빌라에서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한 뒤 집을 나가자, 부탄가스 3개에 흉기로 구멍을 내 가스를 새게 한 다음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폭발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이 폭발로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고, 건물 수리비는 약 4천만원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건물주가 상당한 재산상 피해를 입었지만 현재까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며 “무고한 다수가 생명과 신체,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볼 수 있었던 만큼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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