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탈옥해 죽이겠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피해자 보복 협박 혐의로 징역 1년 추가

法 "불합리한 수사로 성폭력 규명 안 돼…국가 1천500만원 배상해야"
"수사기관 필요한 조치 안 해…피해자 상당한 정신적 고통 받았을 것"

◇부산 돌려차기 사건 CCTV 장면[연합뉴스TV 제공]

속보=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뒤따라가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피해자를 보복 협박한 혐의로 징역 1년이 추가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주관 부장판사)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보복 협박 등) 위반, 모욕,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이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어떠한 보복을 하거나 실행할 이유도 마음도 전혀 없었고 그런 말을 한 적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과 관련된 증인들의 진술이 일관되며 거짓을 꾸밀 이유도 없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수감되어서도 반성하지 않고 추가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재차 고통을 받아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질타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앞선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판시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CCTV 장면[연합뉴스TV 제공]

이씨는 돌려차기 사건으로 1심 선고 직후인 2023년 2월, 부산 구치소에 수감 중에 동료 재소자에게 피해자 자택 주소를 언급하며 탈옥해 죽이겠다는 보복성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밖에 전 여자친구에게 협박 편지를 보내고, 같은 방 재소자에게 접견 구매물 반입을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선고를 방청한 피해자 김진주(가명)씨는 보복 협박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에 불만을 드러냈다.

김씨는 "(살인, 강간 사건) 가해자가 피해자에 행한 보복 협박은 피해자가 실제 엄청난 고통을 느끼는 데 실제로 보복이 이뤄지지 않았으니까 국가가 이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다"며 "보복협박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이 재정립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씨는 2022년 5월 22일 오전 5시께 부산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김씨를 성폭행할 목적으로 뒤쫓아가 폭행했다.

당초 이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항소심 과정에서 사건 당시 피해자 청바지에서 이씨 DNA를 검출하는 등 추가 증거를 찾아내 강간살인 미수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검찰은 이씨가 의식을 잃은 피해자 옷을 벗기고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인기척을 느끼고 도주해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파악했다.

이씨는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고, 2023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다.

피해자는 지난 2024년 3월 수사기관의 부실 수사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이모 씨[연합뉴스 자료사진]

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손승우 판사는 13일 피해자 김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김씨에게 1천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수사 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었고, 이처럼 불합리한 수사로 인해 김씨가 정신적 고통을 받은 데 따른 위자료를 중심으로 국가 배상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증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다 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범인이 김씨에게 가한 성폭력 태양(양태·모습) 등이 구체적으로 규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사건 당시 원고의 상태를 보면 성폭력 정황이 강하게 의심됨에도 원고의 상태를 구체적으로 확인했을 것이 분명한 원고의 친언니 진술을 확보하지 않았다"며 "수사기관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짚었다.

이어 "원고의 반복적인 탄원으로 항소심에서 비로소 공소사실 범죄가 추가됐고, 불합리한 수사로 원고 성폭력 태양·경과가 정확히 규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로 인해 원고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늦게나마 항소심에서 공소장이 변경된 점 등을 감안해 배상액을 1천500만원만 인정했다. 김씨가 청구한 액수는 5천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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