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빗길 교통 사망사고 내고 피해회복 하지 않은 20대…검찰 금고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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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금고 2년형 구형

◇사진=연합뉴스.

빗길에 교통 사망사고를 내고 피해회복에 노력하지 않은 20대에게 검찰이 금고형을 구형했다.

최근 춘천지법에서 열린 A(21)씨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치사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금고 2년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9월19일 강원도 춘천에서 빗길에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야 할 주의를 게을리해 도로를 건너던 B(73)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지병으로 인해 보행신호가 끝날 때까지 왕복 6차로 도로를 다 건너가지 못해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가 연령제한으로 인해 종합보험 적용이 불가능해 보험 등을 통한 금전적인 피해보상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판결 선고는 오는 3월5일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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