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시간대 운전 중 인도 화단을 넘어 담벼락을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한 30대가 약식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검은 사고후미조치 혐의를 받는 A(32)씨를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가벼운 사건에 대해 검찰이 정식 재판에 넘기는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A씨는 올해 1월10일 새벽 2시30분께 춘천시 온의동의 한 사거리에서 승용차를 몰던 중 인도 화단을 넘어 담벼락에 충돌하는 사고를 내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고 직후 달아났고 현장에는 동승자 B씨만 남아 있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맥주 1잔 가량을 마셨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즉시 측정하지 못했고 A씨가 술을 마셨다는 주점에 CCTV가 없어 위드마크 공식 적용하기 어려운 사정을 종합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