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 PC에 로그인된 동료의 카카오톡 대화를 무단 캡처해 직장내괴롭힘 신고 자료로 제출한 20대가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처분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정보통신망침해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벌금 3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정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는 판결로, 선고 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면소(공소권이 사라져 기소되지 않음)된 것으로 간주한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3월 강원도내 모 어린이집 교무실에서 동료 B씨가 공용 PC에 카카오톡 로그인을 해둔 상태로 자리를 비운 것을 발견하고는 B씨가 또다른 동료 C씨와 나눈 대화를 캡처해 이를 근거로 원장에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다.
이 일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게 된 A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A씨는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정당한 접근 권한없는 사람이 사용자 몰래 비밀을 취득·누설하는 행위는 위법이라며 유죄로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