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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기 들고 군청 찾아가 난동 60대…혐의 부인했으나 2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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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징역 8개월 선고

둔기를 들고 지자체를 찾아가 공무원을 협박하고 난동부린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61)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7월 둔기를 들고 도내 모 군청에 찾아가 공무원 B씨를 둔기로 때릴 듯이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해당 군청 소속 공무원 가족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관련 공무원을 데려오라고 난동부린 것으로 확인됐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A씨의 항소로 사건을 다시 살핀 재판부는 112 신고 내용과 경찰에 A씨가 체포된 경위, 구체적이고 신빙성 높은 B씨 진술, 목격자들의 진술 등을 바탕으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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